[질문]=점자블럭은 꼭 매립형인 점자블럭을 설치 시공해야 하는지 법령으로 공시가 되어 있는지 궁굼하며 또한 매립형은 점자블럭이 아닌 리벳형(금속제품제외)인 제품을 사용해도 되는지 궁굼하며 각구청의 사회복지과에서는 허가사항이 아니라고 하며 각구청 산하의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담당관이 준공 허가를 내주는게 많는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만일 법령으로 매립형 점자블럭을 설치해야한다는 법령이 있으면 메일로 서신 부탁드립니다. 또한 매립형이 아닌 리벳형의제품(금속제품제외)을 사용하여도 무방한지요.

[답변]=편의증진법상에서 점형블록의 조건은 크기가 30x30센티미터에 36개의 돌출점이 있으며 색상이 바닥색과 구분되도록 사용하되 원칙적으로 황색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스고정형이나 리벳형으로 시공하는데에 있어서 30x30cm의 황색판위에 돌출점이 있어야 한다는 위의 원칙대로 한다면 어느것으로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바닥마감위에 리벳만으로 돌출점을 삽입하여 시공함으로써 30x30cm의 판모양을 생략한다거나, 피스고정형으로 시공할때에 백색판위에 돌출점만 황색으로 하는 것은 시각장애인이 인지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부에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의 16 점자블록 중에서

(7) "점자블록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으로 사용하되, 바닥재의 색상과 비슷하여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색상으로 할 수 있다" 로 황색기본사용에 대한 항목을 강화하였으며

(8) "실외에 설치하는 점자블록의 경우 햇빛이나 불빛 등에 반사되거나 눈 비 등에 미끄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로 실외블록의 재질에 대한 사용을 좀 더 강화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같은 조건들이 생긴이유는 우선 색상과 크기는 약시인들의 인지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작더라도 최소한 30x30센티미터라는 크기를 지켜주어야만 약시인들의 눈에 띄인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색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바닥색과 비슷한 색이 설치된다면 아무리 크기가 큰 블록 등이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약시인들은 구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돌출점을 36개 설치하도록 한 것은 약시인들보다는 전맹인들이 밟아보고 인지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한 목적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같은 사항을 고려한다면 일단 돌출점의 수만 맞추어 설치된다는 것은 별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시리라 봅니다. 또한 돌출점의 색상도 마찬가지 입니다. 돌출점의 색상이 아무리 바뀐다고 한들 최소한의 크기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약시인들은 돌출점만으로 인지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표준형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 돌출점의 수 색상 등을 의미하며 KS를 받은 품목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KS규격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전제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약시인과 전맹인의 활동상의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제시된 표준형의 크기와 색상 그리고 질감의 차이는 반드시 지켜져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재활지원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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