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저의 아들이 지적장애인입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았더니 아래쪽에 “위사람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한 장애인임을 증명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장애인에 관한 규정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29조를 2조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에서는 고칠 수가 없다고 하네요. 이 증명서를 저희 직장 서무과(행정실)에 제출할려고 했더니 서무과 직원이 증명서가 틀렸다면서 받아 주지를 않습니다.

[답변]=장애인복지법 제2조는 장애인의 정의를 기술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정의에 기초하여 시행규칙 고시 등으로 장애인의 범위 및 종류에 등급을 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거 행정기관에 장애인 등록절차를 거쳐서 장애인등록을 합니다. 장애인등록을 한 대상자에게만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장애인정책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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