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얼마전 핸드폰으로 카드2매 사용의 건으로 LPG 할인이 안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LG 카드에 문의를 해보았더니 동사무소에 문의를 하라고 해서 동사무소에 문의를 해보았더니, 답변이 없고 무조건 기다리라고만 해서, 그리고 담당자가 자기들도 징계대상이 될 것같다고만해서, 답답함에 민원을 올립니다.

사실 작년에 제가 장애인보호자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아버님(장애인 당사자 복지카드)의 복지카드를 발급을 받은 날은 카드 뒷면에 표기된 2007년 1월 30일 입니다.

아버님 복지카드를 만들때 제 카드(장애인보호자카드)를 반납을 하라는 내용을 동사무소 직원(용인시 상하동)에게는 듣지 못했습니다. 자기들도 인정을 하더군요. 그런데 보건복지부 콜센터 확인결과 동사무소에서 원래 처음 장애인보호자 카드를 돌려받고 아버님 명의의 복지카드를 내 주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맞는지요? 처음 카드를 돌려 받아야한다는 점이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버님 명의의 복지카드 이후 장애인보호자카드를 사용하여 할인을 받은것도 (2007년 1월 30일 이후 현재까지) 약 5만원(첨부하였음)정도 입니다.

억울하네요. 당연히 처음카드(장애인보호자카드)의 할인 제도는 없어질줄 알았으며 만약 그러한 내용을 전달받지 못한 것이 저의 잘못이라면 5만원되는 돈 돌려드리고 아버님의 복지키드에 할인 기능을 살리고 싶네요.

동사무소측에서는 계속 기다리라는 말만하고 보건복지부 콜센터에서는 민원을 올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여 민원을 드립니다.

[답변]=정부는 장애인차량 LPG지원사업에 있어 그 근본 목적이 장애인 이동편의 제공인 만큼 운전을 못하는 장애인에 대해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등재되어 있는 장애인 1명에 한해 보호자로 지정, 보호자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정책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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