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제가 사는 아파트는 영구임대 아파트입니다. 주로 장애인과 저 소득층 그리고 새터민이 많이 삽니다. 오늘 우연찮게 엘리베이터 앞에서 시각장애인 아저씨가 우둑하니 서있는 걸 봤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거지요. 버튼이 눌러지지 않은 것도 모르고 서계시더군요.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얘기를 해보니 시각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 안내 방송도 없고 숫자판 옆의 점자도 떨어져 여간 불편한게 아니라고 합니다.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느끼지 않을 불편을 그분은 겪고있더군요. 안내 방송이 없으니 몇 층인지도 모르고 곤란하기가 여간이라고 합니다. 이런 영구 임대 아파트는 장애인이 많이 산다는 것을 알텐데 왜이리 장애인 편의를 위한 사소한 것 조차 제대로 안돼있는 걸까요?

[답변]=현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에 의하면, 장애인용 승강기의 안내방송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하지만, 버튼의 위치나 승강기의 면적, 점자표지판 등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안내방송에 대해서는 차후 법령 개정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지원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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