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저는 8년전쯤 목디스크 4~5번을 수술하고 골반뼈을 이용하여 금속물로 고정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7년 3월 다시 5~6번의 이상으로 인공디스크을 삽입하는 수술 과정에서 위의 고정술때문에 시술이 어려워 고정장치를 띄어 내고(이미 4~5번 관절은 골반뼈와 함께 구부러지질 않는 통뼈가 된상태임.) 인공디스크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후 허리디스크 유합술인가하는 (후방위 5cm가량 절개후디스크를 제거함) 수술을 또 받았습니다. 제가 장애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몇급 장애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현행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른 장애판정은 특정 질환명에 따른 것이 아니라 원인질환으로 신체적, 정신적 기능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판정하게 되며 이는 우리부 고시로 정하여진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유형별로 객관적인 장애측정 검사를 통해 이루어짐을 말씀드립니다.

장애등급 판정기준(고시 2003-37호)에 의거 지체기능장애-척추장애는 척추강직(운동범위제한)이 있는 경우로 디스크 등 통증이 주된 증상인 경우 및 척추운동범위의 제한이 통증에 의한 경우는 척추장애로 판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척추병변은 척추부 단순 X-선 촬영 또는 CT나 MRI에 의한 객관적인 검사소견(척추의 유합 및 금속물의 삽입 등)과 운동범위 제한이 있어야 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장애등록은 해당 정형외과 및 재활의학과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하여 장애진단을 하게 되는 절차가 있거나 진단기록이 있어야 장애정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현행 장애등급판정기준은 해당 장애의 전문의가 하도록 되어 있어 안타깝지만 귀하께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에 대해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수술을 받은 병원의 전문의에게 장애등록 가능여부에 대해 상담받아 보심이 좋으리라 사료됩니다.

현행 장애등급판정기준에 해당되어 장애등급판정이 가능하다면 이후 장애등록 절차에 대해서는 살고 계신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 장애등록 담당에게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추 및 흉, 요추의 장애등급은 중복 장애 합산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장애인정책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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