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저는 이번에 새로 읍에서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LPG카드 신청관련 민원사항이 많아서 문의드립니다. 첫번째, 당초 장애인 보호자(신용) LPG 사용가능 하였으나, 8월달 일제정리기간에 확인해 보니 장애인과 보호자가 세대분리되어 있어 LPG할인기능을 정지시켰습니다.

보호자 개인인 사업장 위치 변경에 따라 잠깐 전출을 간 상태로 다시 재 전입할테니 LPG기능을 복원시켜달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다시 신청 가능한지요. 앞의 사례를 보면 일단 정지되었다가 복원이 되면 신규로 보기 때문에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정말입니까?

두번째, 당초 장애인께서 복지카드(신용)을 신청했으나, 이후 확인한 결과 신용카드(직불)로 교부 가 되었습니다. 이후 신용쪽이 회복되어서 복지카드(신용)으로 전환하고 싶어 하는데 종전 LPG중지에 따른 복지이력이 정리되지 않아 2007.08.27 기재변경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동일 날짜로 장애인께서 복지카드(직불)에서 복지카드(신용)으로 재신청을 요청하시는데 8.27일 현재 재신청(변경)이 가능한지요, 복지카드(직불)에서 복지카드(신용)으로 기능변경이 가능한지요.

[답변]=2006.11.1부터는 LPG할인 신규신청을 더이상 받지 않고 있습니다. 2006.11.1이전 이미 LPG할인을 받고 있는 장애인이라도 어떠한 사유로 인해 할인기능이 정지되었을 때 2006.11.1이전에 반드시 기능이 복원되어야 하고 만약 2006.11.1이후에는 더이상 기능복원이 안됨을 알려드립니다.

두번째 질의 4-6급장애인은 2006.12.31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다만, 2009.12.31까지 기존LPG할인을 받고 있는 1-3급장애인을 관리해야 하는 만큼 민원인이 부득이 LPG할인기능이 없는 복지구입카드 발급을 원하면 발급신청해 주시고 기존 복지구입(직불)카드가 있는 자가 복지구입(신용)카드로 전환코자 하는 경우 역시 반드시 LPG할인기능이 없도록유의하여 전환하여 발급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장애인정책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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