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아버지께서 뇌경색으로 지능과 인지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졌고 말도 몇단어 하는정도고 글씨를 읽고 쓰기도 못합니다. 다른사람과 대화하거나 도움을 청하거나 하는 것도 못하셔서 곤역을 치를때가 한두번이아니구요.

뇌병변장애판정기준 3번에는 뇌의 기질적병변으로 시각 청각 또는 언어상의 기능장애나 정신지체에 준한 지능저하등이 동반된경우는 중복장애 합산 인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라고 나와있는데 발병 당시 담당 의사선생님께서 언어 3급으로만 판정을 해서 장애등급 변경 신청을 하려고합니다. 단지 언어 3급의 장애라면 주위에 있는 사람(가족등)이 대화가 오가는것 빼고는별 불편함이 없어야하는데 아버지를 모시고있는 저는 자주 길을 잃어버리고 다니시는 아버지를 찾아다니느라 매일 노심초사입니다.

장애판정기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제가 보기에는 중복합산 되지못할이유가 없는데 언어3급으로만 있어야하는 이유를 장애인단체나 동사무소복지과나 다니는 신경과에 물어보아도 명쾌하게 대답해주는 곳이 없습니다. 다들 긴가민가 고개만 갸우둥거릴뿐 굳이 이유를 만들자면 중복장애 합산의 예외 조항중에 3번 정신지체장애와 그로인한 언어장애는 합산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있는데 아버지경우는 정신지체장애로 인한 언어장애가 아니라 뇌병변으로 인한 언어장애이기에 이조항에는 해당되지도 안습니다.

정신지체 판정절차의 3번 조항 뇌손상,뇌질환등 여러가지 원인에 의하여 성인이 된후 지능저하가 온 경우에도 상기 기준에 근거하여 정신지체에 준한 판정을 할 수있다.단 노인성 치매는 제외한다.

즉 아버지는 정신지체가 아닌 정신지체에 준한의 (뇌병변에 의한) 사항에 들어가는데 중복합산의 예외 조항에 속하는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뇌병변으로 인한 언어장애와 정신지체장애에 준한 등급이 중복합산이 되는지 안되면 어떤면에서 중복합산이 되지안는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요.

[답변]=현행 장애판정은 해당 장애의 전문의가 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부는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림을 너그러이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애등급판정기준상 뇌의 기질적병변으로 시각 청각 또는 언어상의 기능장애나 정신지체에 준한 지능저하등이 동반된경우는 중복장애 합산 인정기준에 따라 판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뇌병변 장애와 언어장애, 지체장애의 중복장애합산은 가능합니다.

장애등급판정기준의 '정신지체 판정절차의 3번 조항 뇌손상,뇌질환등 여러가지 원인에 의하여 성인이 된후 지능저하가 온 경우에도 상기 기준에 근거하여 정신지체에 준한 판정을 할 수있다'라는 규정은 예를 들어 뇌졸중으로 지능저하가 온경우에도 정신지체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판정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부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장애등록 및 장애등급판정기준의 개선을 위해 연구 수행중에 있으며, 이 연구 결과 및 장애인 당사자, 단체, 관련 학회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을 하고자 노력중에 있습니다.

더 나은 장애인복지를 위해 노력하겠사오니 지켜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유선상 안내해드린바와 같이 노인수발보험제도(문의: 노인요양제도팀 031-440-9624~28),노인돌보미바우처 제도에 대해 살고 계신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나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에 문의하셔서 도움 받아보심도 좋으리라 사료됩니다. <장애인정책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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