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장애인 등록 기간 만료로 인하여 재등록 할려고 H 대학병원을 방문해 진단서 발급 신청을 하니 병원측에서는 2007년 7월 1일부터 모든 장애인 관련 진단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MRI를 촬영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비용을 물어보니 그 금액이 600,000원 이라더군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무척이나 화가 치밀더군요. 참고로 저의 둘째가 현재 7세에 뇌병변 1급 장애에 서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합니다. 어려운 살림에 세아이를 키우고 있는 저로써는 도저히 이해 할수가 없군요

[답변]=귀하께서 말씀하신 뇌병변장애진단의 경우 반드시 MRI촬영을 해야한다고 2007년 7월부터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병원자체의 내부 방침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전문의 판정에 있어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필요한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귀하께 명쾌한 답변이 되지 못한점에 대해 양해를 구합니다. <장애인정책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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