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현재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서 수익금을 장애인복지사업안내지침에 보면 판매수익금은 장애인 생산제품의 구입비, 자원봉사자 관리비, 종사자수당, 관리비운영비, 기술지도및 홍보사업비 이외에는 사용할수 없다라고 규정되어있는데

- 종사자수당으로 판매시설직원에게 직책급보조비, 여비를 지출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종사자 수당으로 판매실적에 대비 인센티브를 지급할수 있는지,

- 판매이익금중 일부를 운영회의 의결을 맡아 후원금으로 사회복지시설에 후원할수 있는지요.

[답변]=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판매수익금은 장애인 생산제품의 구입비, 자원봉사자 관리비, 종사자수당, 관리비운영비, 기술지도 및 홍보사업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위의 규정은 16개 시도에 1개씩 설치되어있는 곰두리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 말함)

그럼으로 문의하신 종사자수당으로 직급보조비, 여비, 운영회의 의결후 후원금으로 활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소득보장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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