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중인데 본 기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기초생활수급의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확인하고자 질의합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이용 장애인의 기초생활수급권자 선정에 대한 질의 사항

첫째, 정부보조금을 받고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인건비를 제외한 관리운영비를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하는 개별 장애인의 월 소득으로 산정하고 기초생활수급비용 지급액 산출에 차감하여 반영하는 것이 올바른 방식인가?

둘째,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매월 이용료 15만원을 내고 있는데 이용료를 개별 장애인의 수입으로 산정하는 것인가? 아니면 개별 장애인의 지출로 봐야하는 것인가?

타 기관의 경우 - 사회복지법인 백십자사 산하 장봉혜림재활원에서 운영하는 그룹홈,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는 관리운영비/월부담 이용료와 기초생활수급과는 별개라고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기초생활보장제도 시설수급자로 선정가능한 자는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자가 해당됩니다.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이곳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이 수급자격에 부합한다면 일반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즉, 신청 가구에 대한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일반수급자로 선정하기 위해,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지급하되, 다른 소득(사적이전소득, 부양비 등)이 있다면 해당 소득과 국.시비로 지원되는 관리운영비를 1인당으로 환산해서 공제한 후 급여를 산정하고, 주거급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울러, 귀 생활시설 거주자에 대해 안성시에 문의한 결과, 수급자 선정 과정 중 부양의무자의 사적이전소득이 산정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족부양우선의 원칙에 따라, 부양의무자로부터의 지원을 우선하고 있으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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