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얼마 전 기초지방단체에서 장애인일자리 차원에서 주민자치센타가 운영중인 읍면동사무소에 행정관련 업무보조 내용으로 모집공고 되었습니다.

본인은 주민자치센타 위원장으로 자치센타운영에 많은 프로그램에 회원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마침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치센타 장애인복지 차원에서 모집하면 저의동 자치센타에 배정을 요청하니 시청담당자 왈 자치센타 도우미가 아니라 동사무소행정도우미기 때문에 배정을 못한다하니 보건복지부에서 정말 행정도우미인지 주민자치센타 도우미를 모집하는지 명확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민복지를 위해서 무상으로 일하는 저의주민자치위원들을 헤아려 주시기 바람니다.

[답변]=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 사업은 전국 읍·면·동사무소에 1인씩 배치하는 사업으로 일반사업장의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복지행정 참여 및 사회일반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해소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정부사업입니다.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 바랍니다. <장애인소득보장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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