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어머님이 장애 2급이시고 어머님과 형님 명의로 2004년 장애인 차량(LPG) 2000CC 이하를 구입하였습니다. 형님이 올해 초 돌아가셔서 어머님과 형수이름으로 명의 변경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있어 어머님 주소를 서울로 전입신고를 최근 하였습니다.

형수님 이름으로 차량을 등록하려고 하니 세대가 분리되면 등록이 안된다고 하는데 형수가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이 다시 세대를 합하는 방법밖에 없는 건지요. 당초 어머님 전입전 구청과 세무서에 문의 했는데 세금관계만 잘정리하면 된다고 했는데 전입신고 하고나니 딴소리네요. 답답합니다.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답변]=우선 장애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LPG연료 사용허용은 장애인본인과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직계존비속, 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가 소유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함을 알려드리오며 세대명의변경 등록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가스산업과(02-2110-5465)또는 해당 시군구청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정책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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