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2002년 8월 9일 지체상지절단으로 인해 장애듭급 6급 2호를 받음

2003년 2월 10일 지체상지관절 장애등급 6급 1호를 받음

2003년 2월 10일 중복장애 지체5급을 받음

2007년 5월 29일 시각무수정체우안 6급을 판정 받음

1) 본인 생각은 중복장애 5급과 시각 6급을 합하여 중복장애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함

2) 시에서 중복장애 합산결과 다시 5급으로 판정받음

3) 본인은 4급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5급판정이 나왔으니 어떤것이 맞는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현행 장애인복지법 장애등급 판정기준(고시 2003-37호)에 의거 중복장애의 합산은 2종류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 장애등급이 가장 높은 장애와 차상위 장애를 합산할 수 있으며, 합산한 장애정도가 주된 장애의 차상위 등급과 같거나 오히려 높은 때에 주된 장애의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가장 높은 장애등급과, 두번째로 높은 차상위 장애등급이 6급에 해당되어 중복장애합산결과 5급으로 인정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착오가 있어 내용 수정하였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해드리지 못함에 대해 다시한번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부는 앞으로 현행 장애등급판정기준의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보완토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장애인정책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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