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활동보조서비스의 내용에는 간병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있는데, 여기 인천시 계양구 효성2동에서는 보건소나 구청에서 활동보조서비스와 간병비가 중복이라며 둘중 하나를 선택하러고 하더군요.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지금까지 받고 있던 간병비를 중복이란 이유로 중단한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24시간이 필요한 저희에게 더는 못줄망정 주던 것을 그것도 희귀난치근육병으로 받는 간병비를. 그리고 시마다 주는데는 주고 안주는데는 안주고 도대체 이게 무엇이란 말입니까?

서울이나 안산은 다 나온다고하는데요, 여기 인천은 왜 안된는건지 정말 지자체에 마다 틀린건지 저번에 복지부 콜센터에 문의했을덴 전국적으로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수급자로써 희귀난치근육병환자들을 위해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고 활동보조서비스와 간병비를 다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답변]=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안내에 의하면 동 사업의 제외대상자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복권기금 가사·간병도우미, 자활근로(간병) 등에 의해 (무료)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여성가족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 등을 받고 있는 장애인(아동)", 기타 의료기관에 입원해있거나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장애인 등을 포함합니다.

선생님은 희귀 난치성질환자 간병비 지원을 받는 경우로서 상기 1항 답변의 사업 제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향후 우리부의 방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더이상의 구체적인 답변은 곤란함을 말씀드리며, 방침이 확정되는대로 지자체를 통해 통지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지원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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