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2006년(아버님이 장애인4급의 자격)까지 lpg 할인 혜택을 받았고, 아버님이 2007년 장애인 3급 판정(재판정)을 받았습니다. 3급이면 2009년 까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현재 할인혜택이 정지된 상황입니다. 다시 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장애인차량 LPG지원 제도 개선('06.8.17확정발표)에 따라 기존LPG할인 4-6급장애인이 장애등급 상향조정이 되었다하더라도 2006.12.31일까지만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 <장애인정책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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