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보장구 (전동휠체어 ) 신청관련입니다. 구청에 문의한 결과 병원에 입원중인 경우는 병원에 있는 보장구를 이용하여도 되기때문에 지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병원입원 중인 경우 지급 불가한 보장구에 대한 지침이나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요?

장애인 상태 (기초생활수급자)

신장2급장애와 지체하지 3급5호장애인으로 중복장애 1급

보장구 처방전 환자상태및 진료의견

1. 만성신부전 2.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재수술상태)3. 양측손부위 유전분증(수술후 상태)로 하지근력 약화와 관절구축, 양측손 굴곡구축및 운동장애로 수동휠체어 조작이 불가능한바 전동휠체어 사용을 요합니다.

[답변]=보장구(전동휠체어) 신청관련입니다. 구청에 문의한 결과 병원에 입원중인 경우는 병원에 있는 보장구를 이용하여도 되기때문에 지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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