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타 시,군,구 거주장애인에 대한 장애증명서를 보건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해 발급가능하냐는 질문에 "연말 장애인소득공제를 위하여…" 라고 답변하셨는데, 연말 장애인소득공제외 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장애인증명서는 보건복지행정시스템상 발급하여서는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하셔도 무관합니다. 다만, 지침상에 장애인 가족, 직계존비속, 시설의 장등 확인 만 가능하다면, 발급하셔도 무관합니다. <장애인정책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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