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현재 시행되고 있는 의료보험에 대한 개선 건의가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제 아들은 정신지체 및 청각장애 둘 다 앓고있는 중복장애 2급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으로 살면서 생활의 불편이나 일반인들보다 떨어지는 능력은 우리 가족의 몫으로 노력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은 생활의 불편만을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항상 세상의 '왕따'로 지낸다는 것이 본인 뿐만아니라 그것을 지켜보는 가족들에게 조차도 너무나 큰 시련인 것이지요.

잠시 일반학교를 다닐 때도 그랬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삼성학교를 다닐 때도 늘 놀림과 차가운 시선의 대상이었습니다. 사실 동네에서도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의 괴롭힘 상대가 되어왔으니까요. 이렇다보니 어릴 땐 잘 웃고 장난치기 좋아하던 성격도 점점 어두워졌고 의학지식이 없었던 가족들의 무심함과 본인의 표현능력 부족으로 오랜동안 앓던 불면증과 불안 등으로 방치되어 지금은 너무도 마르고 수척해져서 보기에도 안타깝고 귀엽던 예전 모습을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격도 예민해지고 난폭해진건 물론이고 불안과 불만으로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고 있는 복지센타의 안내로 늦게나마 심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06.11. 부터 현재까지 정기적으로 심리치료를 받고 있고 매번 비용을 29,000원씩 내고 있는데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더라구요. 비싼 병원비를 낼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의료보험이 확대되어야 하지않나란 생각입니다. 요즘 일반 신경정신과에서도 일부 질병에 대해선 의료보험 혜택을 주는 것 같더라구요.

상담치료가 어떤 부분에서 의료보험 혜택에서 제외되는지 알 수 없으나 언제 치료와 완치가 될 지 모르는 병에 대해서 심리치료라 하여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신치료라는 건 다른 질병과 달리 마음의 병이라 눈으로 증세나 차도를 알기조차 어려운데 다만 애매하다 하여 치료자에게만 부담을 전가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이 점에서 의료보험을 이 부분까지 확대해 주시어 저희와 같은 고민을 하는 가정에 편리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아들과 같은 불편을 겪는 장애인들의 심리치료에 대한 좋은 정보가 있으면 저에게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건강보험은 질병·부상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정하되,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소요되는 진료비를 다 충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건강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하여 보험급여범위와 우선 순위를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질병 등으로 인하여 요양기관에서 이루어진 제반 진료(진찰, 투약, 검사 등)는 보험급여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심리치료실 및 복지관 등에서 행하는 심리치료 등은 의료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건강보험급여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한편, 재활의학적 심리치료의 보험급여 적용을 위해서는 재활심리사의 보건의료인 자격 등의 의료법령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장애인 복지법령에 심리치료 실시를 위한 제도기반 마련 후 제한적으로 급여 적용이 검토되어야 하므로 심리치료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은 현재로서는 수용이 어려움을 알려드리니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급여지원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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