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선에서 장애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민원인이 보훈청에 고엽제 대상으로 등록된 상태에서 뇌경색으로 인한 장애등록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보훈청에도 뇌경색의 원인이 고엽제에 의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장애등록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이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그동안 동사무소를 통해 장애등록을 하려한다고 합니다. 아직 정확히 뇌경색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니 이중으로 장애등록 신청을 받아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해드려도 상관없는건지요. 또한 진단의뢰 후 장애원인이 고엽제로 판정되어도 보훈청에 등록된 상태가 아니면 장애등록을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귀하께서 문의하신,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록과 국가보훈대상자의 장애등록은 다릅니다. 동일한 부위로 장애등록을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사업안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정책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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