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현재 가정용 산소호흡기에 대해 의사의 처방전과 함께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여만 가능하고 자가취득시는 지원하지 않는 정책을 제고해 주십시요. 본인은 copd환자로 1994년 부터 의사의 산소처방으로 가정용 산소호흡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부에서는 대여로 월96,00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약 3~6만원 정도가 수급자 본인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산소호흡기의 수명은 제가 사용한바 3년~ 5년정도 인것 같습니다. 소모품으로 사용하는 줄과 미세먼지필터(약 연 2회 교체)로 관리도 몹시 간단합니다. 예전 구형사용시 약 30만원 정도의 정화제를 2~3년 사이에 교체하였으나 신형은 교체필요가 없는 제품들로 나옵니다.

가격은 대략 1백 50만원~ 1백 70만원 이면 자가 구입할수 있습니다. 현재 지원하는 금액과 본인부담금을 합하면 1년여정도의 비용으로 훨씬 더 경제적으로 3년이상 사용가능한데 왜 예산을 소모하면서 수급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리에 특별히 문제도 없고(대여해 봐도 3개월 정도에 한번 들려 산소농도 하나 점검합니다)

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줄이고 자가취득할수 있는 정책을 고려해 주십시요. copd환자들이 적절한 산소처방을 받으면 생존율이 상당부분 길은것으로 압니다. 특별히 대여가 필요한 사람보다는 자가취득이 훨씬 유리한 (경제적으로) 수급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선택할수 있는 정책을 신중하게 고려해 주십시요.

산소호흡기를 십수년간 여러개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로써 현재의 대여정책은 결국은 장기간 사용시 본인은 할부처럼 취득가를 다 내게 될것이고 지원금은 그대로 소모되어 버릴것입니다. 이보다 더비싼 장비들은 (전동휠체어등) 자가취득을 지원하면서 유독 산소홉흡기만 제외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말기 암환자도 수개월은 생존합니다. COPD환자의 산소처방 생존율을 조사해 주십시요. 단기간 사용자는 대여하면 될것입니다. 서로 Win-Win 할수 있는 정책이 되길 간곡히 바랍니다.

[답변]=산소치료가 필수적인 COPD환자에게 산소발생기를 이용한 서비스를 2006.11.1부터 보험급여하고 있습니다. 보험급여방식은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일정수준의 장비 및 서비스 기준을 충족한 업체에서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매월 9만6천원의 요양비를 지급합니다.

현행 건강보험제도에서는 의료장비에 대한 구입을 지원하고 있지는 않으며, 특히 산소발생기는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중요하므로, 이미 산소발생기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미국, 일본을 포함한 G7국가들에서 임대방식으로 급여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해 바랍니다. <보험급여기획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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