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왜소증이 장애등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동사무소에서는 국립의료원에 가야만이 안다고 하는군요. 현재 왜소증으로 많은 사회적 편견과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꼭 알려 주시기 바라며 급수 등도 자세히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현행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른 장애판정은 특정 질환명에 따른 것이 아니라 원인질환으로 신체적, 정신적 기능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판정하게 되며 이는 우리부 고시로 정하여진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유형별로 객관적인 장애측정 검사를 통해 이루어짐을 말씀드립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른 지체장애의 장애판정은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장애등급 판정기준(고시 2003-37호)에 의거 신체가 왜소한 사람(키가 작은 사람)에 대한 장애진단은 남성의 경우 만20세, 신장이 145cm이하인 사람(다만, 왜소증의 증상이 뚜렷한 경우는 18세 이상에서 적용 가능), 여성의 경우 만18세이상의 여성, 신장이 140cm이하인 경우부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의 경우 왜소증의 증상이 뚜렷하며 앞으로의 성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만18세 이상에서 진단할 수 있으며, 연골무형성증(achondroplasia)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경우는 만2세 이상에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록을 위한 장애등급판정은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소지 근처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해당장애의 전문의(재활의학과, 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에게 장애등급판정을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참고로 장애등급판정기준을 첨부화일로 보내드리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귀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지속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사안으로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부는 앞으로 현행 장애등급 판정기준의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보완토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장애인정책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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