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신청한 저는 장애인의 누나 입니다. 십몇년 전에 오른쪽 손을 다쳐서 부산 대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장애 2급판정을 받아 아무 일도 못하고 정신질환도 오랫동안 계속 지속되고 지금 약도 복용하고 있습니다.

증세가 심해지면 병원에 입원을 하는데 벌써 세번 입원한 결과 정신병은 의료혜택이 없어서 병원 한달 입원하면 백만원이 넘게 나옵니다. 일년 가까이 있다보면 천만원이 넘게 나와서 일흔이 넘은 노부모님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돈입니다. 벌써 세번 입원 했었습니다.

광주에 있는 국립정신 병원 거기는 돈은 많이 안들지만 집이 섬이라서 일흔이 넘은 노모님이 면회다니기는 너무 먼거리라서 불편하구요. 전남 순천 카톨릭병원에서 10개월인가 있는데 병원비가 어마어마 하더군요. 지금도 약을 복용하고 있지만 증세는 차도가 없습니다.

정신우울증에다 2급장애인으로 20년 무직에다가 연세가 일흔이 넘은 노부모님들 딸들이 저하고 언니 동생이 있지만 모두가 출가한 딸들이고 가정형편들이 어려워서 큰 도움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물론 우리보다 더 어려운 분들도 많지만 일흔이 넘으신 어머님은 국가에서 버스비로 팔천원 나온다더군요. 노인복지나 장애인 복지가 좋아 졌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궁금하구요.

정신질환을 동반한 2급장애 20년 넘게 무직입니다. 현실적인 아무런 혜택이 없나요?

[답변]=부모님 및 동생분에 대한 어려운 사정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만, 의료급여 등과 같은 수급자 선정시 부모님은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자이기 때문에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을 경우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고 있습니다.

귀하의 부모님 및 동생분에 대한 소득인정액의 정확한 산정 및 수급자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해 번거로우시겠지만 수급자 선정 업무를 수행하는 부모님 및 동생분의 주소지 동사무소에서 상담 받으시길 바라며, 2007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중 각 기관에서 실시하는 장애인복지 주요 요약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장애인소득보장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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