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저의 어머님은 알츠하이머성 치매 환자입니다. 지금 요양원에서 월 100만원씩 입원비가 소요됩니다. 가정에서는 도저히 모실 수 없습니다. 밤과 낮이 바뀌어 온 가족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손가락이 하나 없어도 장애인이요, 다리가 절단 되어도 장애인이요 뇌졸증으로 거동이 불편해도 장애인인데. 이렇게 어려운 치매는 왜 장애인이 안됩니까. 저희 아버님은 뇌졸증으로 20년 계시다가 돌아 가셧는데 치매에 비하면 병도 아닙니다, 모시기도 훨씬 편합니다. 월급 생활자가 월 100만원 부담한다는것이 엄청 힘듭니다.

일전에 전화로 문의하니 치매는 질환이기 때문에 장애등록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뇌졸증, 신부전증은 질환이 아닙니까 저희 누나도 신부전증인데 치매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도대체 한 가족이 공멸하다시피 어려운 치매가 장애인이라도 좀 혜택을 주는것이 합당하다고 생각 되는데 장관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그리고 외국에는 치매가 장애인으로 등록되는 나라가 있다고 하던데. 우리나라는 경제가 세계 11위인 경제대국인데 왜 안됩니까?

[답변]=귀하의 어머님께서 앓고 계신 치매는 현재 완치가 불가능하며 지속적인 약물요법의 병행이 필요하며 이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 힘들어 하시리라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른 장애판정은 특정 질환명에 따른 것이 아니라 원인질환으로 신체적, 정신적 기능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판정하게 되며 이는 우리부 고시로 정하여진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유형별로 객관적인 장애측정 검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애등록은 각 제도 운영에 있어 제도의 취치 및 목적에 합당한 대상자 선정이 요구되기 때문에,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의 장애등급 판정기준은 산업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등에서의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다르며 귀하께서 말씀하신 치매의 경우에도 각각 다른 적용을 함에 대해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교통사고, 약물중독 등으로 인한 치매는 정신지체장애로 인정하나, 노화에 따른 뇌의 퇴행성 변화로 나타나는 노화성 치매는 장애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뇌 손상, 뇌 질환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성인이 된 후 지능저하가 온 경우에도 정신지체 장애등록 기준에 근거하여 정신지체에 준한 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범주유형에서 뇌의 기질적 변화에 따라 발생되는 질환임에도 치매를 정신지체장애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국민연금 장애연금제도는 노동력 상실이 장애인정의 주요 요인이 되므로 노화성 치매도 그 정도에 따라 장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가족이 얼마나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고통 중에 있을지는 충분히 헤아릴 수 있으나 안타깝게도 주신 서신 내용만으로는 장애등록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참고로 장애등급판정기준을 첨부화일로 보내드리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006.9월 노인요양제도팀의 발표에 따르면 노인수발보험적용에 치매도 포함시킨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현재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신지체장애 등록된 치매대상자에게 제공하고 있지 못하는 치매환자 및 가족들의 욕구인 수발서비스를 제공받 수 있습니다. 노인수발보험과 관련된 문의는 노인요양제도팀(031-440-9624~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버님의 건강호전과 가정의 평화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앞으로도 장애인복지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부는 앞으로 현행 장애등급판정기준의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보완토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장애인정책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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