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국가유공자가 명의차량 1대에 대해서 표지(본인운전주차가능)와 고속도로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 자부가 장애인등록을 하여 국가유공자 명의 차량에 대해 장애인 주차표지와 고속도로할인을 받고 싶어합니다. 가능한가요? 장애인등록하여 똑같은 차에 대해 추가로 장애인표지가 나갈 수 있는건지요.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고속도로할인카드는 이중등록으로 확인하여 카드가 나갈 수 있다고 하는데 표지는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대상을 보면 "본인 및 배우자 또는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 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본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1대에 대해서 표지가 이중으로 발급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재활지원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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