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저는 대구 광역시에 사는 1급지체장애인 가족입니다. 해마다 이때만 되면 짜증이나서 왜그런지 묻고 싶고 듣고 싶네요. 매월 1일이면 연금지급이 되는데 매년 1월달만 되면 예고도 없이 연금지급이 지체가 되는 이유가 행정상 일이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라고 하는데 미리 행정처리를 하면 안되는지요.

새해면 세상모든사람들은 꿈을 가지고 새해 설계를 하는데 저희 장애우 가족이나 본인들은 새해 첫 시작부터 꿈과 희망이 절망으로 변하지요. 모든일이 계획과설계가 있듯이 생활능력이 안되는 지체1급장애인 저희가족은 그 연금으로 생활을 해나가고 있는데 아무런 예고도 없이 해마다 이런 고통을 안겨주네요.

몸은 불편해도 머리하고 마음만은 건강해서 남에게 피해끼치고 싶지 않은데 정부가하는 미온적인 행정으로 본의 아니게 남에게 싫은 소리를 듣고 자존심 상하고 정부는 저희같은 장애우가족이나 장애가지신분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이러한 행정으로 해서 생활의 불편함을 깨어버리지 말앗으면 합니다.

다음해부터는 이러한 일로 마음상하는 일이 없게 일을 미리 처리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저처럼 장애가지신분들과 장애가족을가진 사람을 대표해서 건의합니다.

[답변]=국민연금법 제50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제2항에서 연금은 매월 말일에 그 달의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단에서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대로 일괄적으로 매월 말일에 연금을 지급하며, 매년 1월 1일이 휴일이고 지급일인 12월 31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 은행업무가 지체되거나 지연되는 관계로 공단에서 다소 연금을 늦게 지급하는 것으로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즉, 해가 바뀐다고 하여 공단의 연금 지급이 지체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연금급여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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