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기존 좌측관절운동4급장애인으로 우측 족관절운동장애5급이 발생해 중복장애 3급으로 합산판정 하였는바 동사무소에서 관절중복장애로 합산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합산이 안되는지, 아니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장애부위가 동일한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답변]=귀하의 질의 내용대로라면 중복장애 합산이 가능할 수 있어 동 민원과 관련하여 먼저 귀하의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 확인 하였음에 대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현재 장애 등록되어 있는 상태와 다른 동 민원의 질의가 귀하의 경우가 아니라면 중복장애합산결과 3급으로 상향조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우측의 경우에는 한 관절이 아닌 기존 슬관절부위에 추가로 족관절 부위에 장애가 발생하여 하지기능장애기준에 따른 장애판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우측 하지기능장애 등급판정결과와 좌측 관절 장애 등급 판정결과의 합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3종류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 중복장애 합산 규정에 의거 주된장애와 차상위장애의 합산이 이루어져야하며, 이전에 2가지 장애로 장애등급의 상향조정이 이루어졌을지라도 한가지 장애가 추가로 발생할 시점의 상향조정은 원래 각각의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높은 장애등급 2가지만 인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지난번 질의에서 기존 척추 5급장애자 +양측슬관절 인공관절수술로 5급, 5급 => 관절4급으로 중복합산 인정하라는 답변을 받으셨습니다. <장애인정책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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