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저희는 4명에 자녀와 장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몇년전 장모님이 위암절제술(95%절제)을 받고 몇달후 후각장애가 생겨 지금은 그어떤 냄새을 맏지못한답니다. 대학병원에서 의사들조차 방독마스크을 쓰고 검사실로 들어가나 우리장모님은 그냥 들어갔다가 마치고 나왔을 정도 입니다.

집에서는 쌍둥이 녀석들이 똥을 싸면 몇십분이 지난후에 아이들이 치근거려야 알정도로 입니다.또한 밥을 하면 밥을 태워서 사위인 저의 눈치를 몇번이고 보곤 합니다. 여자로서는 정말 치명적인데 왜 대한민국 장애인 등급에는 없는가요? 심사하는는 분이나 대한민국의 어느 여자분들이 이글을 읽으시면 이야기 좀 부탁드립니다. 만약 내가 이렇다면 얼마나 힘든 세상에서 살고있을까 하는걸 말입니다.

[답변]=현행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른 장애판정은 특정 질환명에 따른 것이 아니라 원인질환으로 신체적, 정신적 기능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판정하게 되며 이는 우리부 고시로 정하여진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유형별로 객관적인 장애측정 검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귀하의 장모님께서 항암치료후 후유증으로 후각장애가 발생하여 불편이 많으시라는 점에 대해 저 또한 충분히 알 수 있으나, 안타깝게도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유형 및 등급에는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또한 지적하신 문제는 지속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사안으로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이에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부는 앞으로 현행 장애등급 판정기준의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보완토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장애인정책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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