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지체장애 5급인데 차량 구입시 면세 혜택과 LPG 차량 구입이 가능한지요?.

[답변]=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인의 경우 4급)의 장애인이 보철용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으로서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15인승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적량1톤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한해 자동차등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1대에 대하여 LPG연료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즉 LPG차량 구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장애인정책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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