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한국정책기획평가원이 충무아트홀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장애인법령과 복지시설 정비방안 구축 공청회’에서 나사렛대학교 우주형(인간재활학) 교수는 현행법제의 체계정비방안 3가지를 제시했다. 우 교수는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의 연구용역을 받아 지난해 12월부터 이 연구를 진행해왔다.

①장애인기본법 제정해 현행 법체계 재정립

보건복지가족부의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나사렛대학교 우주형(인간재활학) 교수. ⓒ에이블뉴스

우 교수가 제시한 첫 번째 방안은 장애인기본법을 제정해 현행법제의 체계를 재정립하자는 것.

이 경우 장애인기본법은 일반법으로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복지서비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현행 장애인 관련법들은 인권보장규범인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급부규범인 장애인복지법을 중심으로 재정비된다. 특히 장애인 관련 업무를 총괄해 담당할 상설기구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산하의 직속기구로 설치해야할 것으로 제시됐다.

우 교수는 이 방안은 장애인 관련업무의 통합적인 체계화로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one-stop) 행정서비스가 가능해진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별도의 독립기구를 신설해야 함에 따른 예산 및 인력 수요에 대한 부담이 있어 현 정부가 지향하는 작은 정부 정책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점이라고 지적했다.

우 교수는 “현 정부가 지향하는 능동적 복지 차원에서 장애인복지를 능동적으로 수행해야 할 최소한의 기구로 전담기구를 둔다면 보다 효과적인 장애인 정책의 수행이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다”면서 “이 방안은 정부의 장애인정책에 대한 관심과 의지에 따라 실행가능성 여부가 달려있다”고 전했다.

②현행법제의 재분류화

두 번째는 방안은 현행법제를 재분류화 한다는 것.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 관련 법률의 기본법으로 정비하고 특별법은 필요에 따라 최소화해 정비한다는 것. 이 경우 장애인 관련 정책 및 업무의 총괄은 보건복지가족부가 담당하게 된다.

우 교수는 이 방안은 현행 장애인 관련 법률의 기본적인 골격을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정비를 통해 체계화가 가능하다는 점과 보건복지가족부를 담당기구로 하기에 추가적인 예산 및 인력 투입에 대한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보건복지가족부의 위상에 따라 관련 부처간의 업무 조정 및 통합 기능의 역할이 어느 정도 가능할 지에 대한 실효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단점이라고 밝혔다.

우 교수는 “이 방안의 경우 실행가능성은 높다”면서도 “다만 장애인 관련 업무의 전담부서로 보건복지가족부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③단일법으로 통합화

마지막 방안은 현행 장애인 관련 법률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화하자는 것. 우 교수는 이 방안은 특별법의 남발과 중복·혼선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장애인 관련 업무가 여러 부서에 걸쳐 있어 집행부서가 다를 수 있는데 이 집행부서를 하나로 묶는 것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우 교수는 이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연구 준비 기구와 충분한 준비기간, 예산, 인력 등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이 방안이 최선의 대안인지에 대한 검증이 없기 때문에 효과성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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