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기획평가원은 지난 9일 충무아트홀 컨벤션센터에서 '장애인법령과 복지시설 정비방안 구축 공청회'를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들의 기본권 확보를 위해 전체적인 차원에서 법령이 제정되지 못하면 법령간의 중첩과 갈등현상, 법령의 일관성과 통합성이 약화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행 장애인 관련 법령의 문제점을 분석해 장애인정책의 큰 들을 새로 형성하고 법체계를 합리적으로 재편해야 한다.”

동국대학교 박병식(행정학) 교수는 지난 9일 충무아트홀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장애인법령과 복지시설 정비방안 구축 공청회’에서 장애인 법령과 복지시설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는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용역을 받아 지난해 12월부터 우리나라의 장애인법령과 복지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해온 한국정책기획평가원이 6월에 마무리되는 최종 보고서 작성을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복지부 연구용역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박 교수는 “우리나라는 1981년 장애인복지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 현재 4개 부처 소관의 8개의 법률이 장애인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다양한 법령들이 장애인의 복지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돼 있으나 법령의 내용들 간에 일관성이 결여되거나 내용상 상충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따라서 우리나라 장애인 법령과 시설 정비는 장애인 법령정비를 통해 현행 장애인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유형간의 기능 및 역할의 재정립을 도모하는 방안으로 연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주형 교수, 장애인관련법 정비방안 3가지 제시

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나사렛대 우주형(인간재활학) 교수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관련 법제는 필요에 따라 그때마다 만들어져왔기에 처음부터 법제의 체계가 고려되지 않았다. 때문에 관련 법제들이 적용영역 범위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중복되기도 하기에 장애인 관련 법률의 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 교수는 “현행 장애인복지정책과 법체계는 기능상으로 구분되는 다원화된 전달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을 해보면 유사한 기능들이 중복되기도 하고 또 주무 부서들 간의 조정과 연계의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나 주무 부서들 간의 통합·조정이 용이하지 않아 서비스수요자인 장애인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우 교수는 “이러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수요자중심의 복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전달체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체계가 정비돼야 한다”며 ▲장애인기본법을 제정해 현행법제의 체계를 재정립하는 방안, ▲현행법제의 재분류화하는 방안, ▲하나의 법으로 통합화하는 방안 등 3가지 법체계의 정비방안을 제시했다.

차현미 국장, “시설 유형간 분류체계 개편해야”

장애인복지시설 유형간 분류체계 및 기능 정립 방안을 연구 중인 방이복지관 차현미 사무국장은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시설은 지난 20여 년간 양적인 면에서는 많은 성과를 이뤘다. 그러나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자립이라는 궁극적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시설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해 장애인의 욕구와 복지환경에 맞는 체계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차 국장은 지역사회재활시설, 생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로 분류되는 현재의 체계를 시설에 입소해 생활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생활거점형시설, 시설에 입소해 특정목적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입소·특정목적형시설, 가정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이나 보호자에게 시설에 통원하게 해 특정의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특정목적형시설, 가정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이나 보호자에게 일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지원형시설로 시설의 분류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차 국장은 “향후 장애인복지시설의 개발방향은 장애인의 선택권을 중요시하는 관점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며 이용자의 생애주기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등을 고려해 각 시설의 기능과 역할에 맞는 전문성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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