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모습. ⓒ국회방송 캡쳐

장애인 등 감염취약계층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감염병 발생시 긴급탈시설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을 비롯한 국회의원 10명은 25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2월 20일 청도대남병원에서 국내 첫 코로나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 국내 1차 대유행 당시 청도대남병원과 성보재활원 등 집단거주시설에서 확진자 및 사망자가 다수 발생했고 최근까지 경기도 안산시, 서울시 송파구 장애인 집단거주시설 등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이어졌다.

하지만 요양·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부방역대책은 동일집단격리(코호트격리)와 거주인 출입통제뿐이었고 지자체는 감염병이 확산 추세일 때 각 시설에 일정기간동안 예방적 조치로서 동일집단격리를 권고하거나 행정명령으로 강제해왔다.

장 의원은 “이러한 동일집단격리와 거주인 출입통제 조치는 감염취약계층의 사망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10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사망자 1,486명 중 요양원,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거주시설 내 사망자는 777명으로 52.3%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2월 10일 0시 기준 요양·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코로나19 사망자 현황. ⓒ장혜영 의원실

집단거주시설에 대한 정부의 방역대책은 확진자와 비확진자 등 실제 동일하지 않은 집단을 기존 시설에 집단격리시키고 출입을 통제해 봉쇄하는 것이었다. 기본권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방식의 조치는 결국 감염병이 발생하면 대규모 유행으로 이어지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결과로 이어진 셈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집단감염의 우려가 높은 집단거주시설에서 감염병 발생 시 감염취약계층의 즉각적인 단기 탈시설·분산 조치와 생활지원(긴급탈시설)이 이뤄져 감염취약계층의 안전과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혜영 의원은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은 첫 사망자가 청도대남병원 정신장애인이었다는 사실과 국내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집단거주형태 시설에서 나왔다는 것은 재난이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가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모두가 K-방역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때 요양원과 장애인거주시설은 집단감염 위험으로부터 방치돼왔다. 긴급탈시설을 통해 감염취약계층의 안전과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K-방역”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감염취약계층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