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에이블뉴스DB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김예지 의원(미래통합당)이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각장애인만 안마사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취지를 보다 실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의료기관 명칭에 관한 규정과 의료광고에 관한 규정도 안마업에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시각장애인만 안마사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에 위반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의료인 결격사유, 의료기관 준수사항 등 ‘의료법’의 일부 규정을 안마업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 명칭이나 의료광고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는 규정에 포함하지 않아 적법한 안마원이 아님에도 안마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적법한 안마원이 아님에도 안마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재를 하지 못해 생존권 보장 취지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의료기관 명칭에 관한 규정과 의료광고에 관한 규정도 안마업에 준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직업 선택의 폭은 매우 좁다. 따라서 안마업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고, 이 점을 국가에서도 인정하여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 독점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 명칭이나 의료광고에 관한 규정은 안마업에 준용하도록 명기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제기되어왔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현행법의 시각장애인 생존권 보장 취지가 보다 실효적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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