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정감사 모습.ⓒ에이블뉴스DB

제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국정감사는 소관 상임위별로 약 보름정도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감시 비판하는 것으로, 장애인 관련 사안으로는 활동지원제도, BF인증, 장애인거주시설 등의 문제가 주로 거론돼왔다. 올해 국정감사 속 장애인 이슈는 어떤 것이 있을까?

국회입법조사처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주목할 만한 정책이슈를 선정한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상임위원회별로 ‘2020 국정감사 정책자료’와 ‘2019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를 구분해 총 844건의 이슈를 수록했다. 이중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장애인 관련 정책을 소개한다.

성악가 황영택씨.ⓒ에이블뉴스DB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

지난 6월 9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문화예술에 있어 관람 및 이용객으로서의 장애인 관점이 아닌, 문화예술 활동의 주체로서 장애예술인에 대한 지원내용을 담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시행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 구성 ▲3년마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실시 ▲국가 및 지자체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 지원 등 노력 등이 담겼다.

보고서는 장애예술인의 창작, 전시, 공연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공연을 예로 들면, 국·공립 공연단체 또는 예술기관이 장애예술 전문 기획팀을 꾸려 국내·외 장애예술가 및 단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기획공연을 마련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으며, 민간 공연의 경우, 장애예술인 또는 장애예술 공연장이 주도적으로 기획된 공연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설명.

또한 장애예술인에 대한 문화예술 교육 지원도 강화돼야 한다. 장애예술 특수교육자, 수어통역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연수프로그램 개발, 장애예술인과 예술활동을 희망하는 장애아동을 매칭해 멘토링하는 프로그램 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장애예술인의 고용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면서도, 프리랜서 장애예술인들에 대한 고용보험, 창작지원금 등은 더욱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 외에도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업을 충분히 영위할 수 있도록 공연·창작·전시·교육 공간을 특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생활체육을 즐기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 ⓒ에이블뉴스DB

■총 150개 목표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깜깜

2025년까지 총 150개소의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생활밀착형 장애인 체육시설 ‘반다비체육센터’가 건립 추진이 지연되고, 사업신청이 저조한 현실이다.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은 019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신규 사업으로, 2025년까지 150개소의 건립을 목표로 정하고 있고, 반다비 체육센터 유형별로 30억 원 또는 40억 원을 정액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방식이다.

체육센터 유형은 ▲체육관형(80개, 30억 원) ▲수영장형(40개, 40억 원) ▲종목특화형(30개, 30억 원)이고, 수중운동실을 추가하는 체육관형·종목특화형은 40억 원을 지원한다.

문제는 2019년에 30개소, 금년에 18개소를 각각 선정했으나, 추가 공모를 통해 선정되다 보니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지연에 따른 건립목표 차질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반복적인 이월·재이월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2019년도 사업은 8월에 선정되다 보니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금 300억 원 중에서 실집행 금액은 없었고, 2020년 누적 사업예산액인 930억 원 중에서 6월 현재까지 37억 원만이 집행되었다.

2019년도에는 2차례 공모를 통해 선정을 완료했고, 금년에는 1차 공모 15개소, 2차 공모 3개소를 선정했으나 완료하지 못해 현재도 3차 공모를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보고서는 반다비체육센터와 장애인복지시설을 복합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생활밀착형 장애인 체육시설의 목적 달성과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현재 사업대상은 신축, 특수학교 건립 또는 기존 체육시설의 리모델링(증축)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한정적인 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등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과도 복합화하거나 지원하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제시했다.

또한 반다비체육센터 대대적 확충에 따른 운영활성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현재 공공체육시설의 대다수인 82.9%가 적자 운영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반다비체육센터의 대대적인 건립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는 더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향후 장애인 생활체육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실제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건립 후 운영재원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사업신청이 저조한 상황이므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파견,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 기존사업에서의 운영 지원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자체에 대한 운영 조례 등 점검 및 유관 사업과 협력체계 강화도 필요하다고 봤다.

보고서는 “ 반다비체육센터의 설립 목적에 맞게 장애인 우선 이용이 지켜질 수 있도록 시설운영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체육시설의 운영 관련 규칙이나 조례 등에 장애인 우선 이용에 관한 세부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는 행정 지도 및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장애인형 공공스포츠클럽 등과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강화하고, 장애인체육회 등의 협력운영 등을 통해 장애인의 반다비체육센터 이용과 체육센터 운영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속 불편한 장애인화장실 모습.ⓒ에이블뉴스DB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현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의 참여를 위해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는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관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 자료는 없고, ‘2017년도 공공체육시설 편의시설 실태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인 적정 설치율은 81.9%이고, 위생시설의 적정 설치율은 62.3%로 가장 낮다.

매개시설의 경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설치율은 90.7%이나 적정 설치율은 79.9%로 규격에 안 맞게 설치된 시설이 10.7%였으며, 경사로의 부적정 설치율은 11.9%에 이르고 있었다.

그 밖에 내부시설 중에서는 출입구(문), 위생시설 중에서는 소변기 등 일부분만 조사대상이었고, 기타시설은 포함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에 대해서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더욱이 장애인 체육행정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화 조치 이후 10년이 지났음에도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해당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현실.

이에 보고서는 국가 및 지자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도록 정확한 실태조사와 관련 사업의 확대 지원으로 공공체육시설에의 장애인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기존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및 반다비 체육센터 등 장애인 체육시설 건립 시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애인의 체육시설 이용의 특성을 반영하는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기타시설 등 법정 의무시설이 기본적으로 전부 갖추어져야 한다고도 제시했다.

보고서는 “적정 설치율이 62.3%로 낮은 위생시설의 경우와 같이 하나라도 시설 설치가 안 된 경우 장애인의 체육시설 이용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전체적인 시설 완비와 유지를 목표로 관련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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