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김예지의원실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이 26일 비영리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 강화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검증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칫 비영리민간단체가 비리 등에 연루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기부금 사용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비영리민간단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서 등을 중앙행정기관장 등에게 제출하고, 결산서 등을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장 등은 이를 평가해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한다면 국가보조금, 기부금 사용내역을 제대로 공개하게 될 것이며, 비영리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최근 비영리민간단체의 업무상 횡령, 배임 행위 등 각종 의혹이 연일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비영리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기부자의 기부를 독려하고, 기부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게 될 것이다”라며 입법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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