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화언어법 제정을 촉구하는 농아인.ⓒ에이블뉴스DB

35만 농아인들의 염원인 ‘한국수화언어법’이 2년만에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수화언어권 보장이 담긴 ‘한국수화언어법’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한국수화언어 기본법안'(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 수화기본법안(새누리당 정우택 의원), '한국수어법안'(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 '수화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안'(정의당 정진후 의원) 등 4개 법안을 병합 심사한 법안이다.

통과된 제정안은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해 농인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5년마다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 시행과 3년마다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또 한국수어의 보전 및 발전을 위해 한국수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함께 장애 발생 초기부터 한국수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토록 했다.

아울러 한국수어 사용 촉진 및 보급을 위해서 공공기관 및 한국수어 관련법인‧단체를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지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한국수화언어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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