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한진 교수. ⓒ에이블뉴스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한진 교수가 발달장애인법 제정과 관련해 발달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봐 달라고 당부했다.

조한진 교수는 2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발달장애인법 제정 관련 공청회’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에 이 같이 피력했다.

이는 타 장애 유형에 따른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고 기존의 장애관련 법 개정 수준에서 충분히 발달장애인의 권익보호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조 교수는 “장애유형 중 가장 차별받는 것은 발달장애인으로 가장 궁극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본다”며 “이 같은 맥락에서 정신보건법이 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러 법률에서 복지, 교육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 개별 법률로 흩어져 있고 부처가 서로 달라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보호·지원 등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

조 교수는 “발달장애인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동안 주장하지 못한 권리 확보를 위한 법을 제정해 법적·제도적 보장 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은 “발달장애인은 사회생활 전 영역에서 신체장애인과 다른 욕구와 특성을 갖고 있다”며 “발달장애인의 욕구와 권리를 법률로 보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발달장애인은 대다수가 고등학교 졸업 후 소득, 교육 등 주요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사회에 참여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여건을 법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

윤 회장이 제시한 2011년 12월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은 전체 등록장애인의 7.3%를, 18세 미만 발달장애인은 전체 9만5천여명의 등록장애인 중 6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인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은 지체(8.3%), 시각(17.5%), 청각(20.8%) 장애인에 비해 중증의 비율이 각각 상대적으로 63.9%와 87.8%으로 높다.

이외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최고 50만3천원으로 타 장애유형인 시각장애인 8만4천원, 청각장애인 11만9천보다 높았고 개인소득도 거의 없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윤 회장은 “적어도 부양의무제에 대한 예외적용 등을 활용한 기초소득보장, 적합한 일자리 마련, 적합한 지역사회 주거환경 마련, 발달장애인권리옹호, 지역사회 서비스 확보, 적합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등은 담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는 달리 장애인관련 법률 개정을 먼저 고민해 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광석 교수는 “발달장애인법 제정과 관련해 선결과제로 먼저 기존의 장애인 관련 법 개정으로 불가능한가를 먼저 판단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선결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법이 제정된다면 기존의 여러 장애인 관련법과 관련해 규범사항 기능 중복 또는 충돌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

일례로 장애인고용촉진법상의 고용의무와 발달장애인법상의 고용의무와 전혀 별개가 되면 사용자의 의무를 부담지우는 등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 교수는 “발달장애인법 제정이 발달장애인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 하는데 기여한다 생각 한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생활보장, 권리옹호센터 등 모든 내용 논의 하는데 시간이 다소 걸리고 합의가 쉽지 않다면 전략적으로 장애관련 법률 개정이 먼저 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위원회는 22일 국회 본청에서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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