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환노위 국정감사 모습.ⓒ에이블뉴스D.B.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율을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이하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다뤄진다.

환노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3개의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을 비롯해 총 182개 법안, 9개 의견제시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모두 넘겼다.

3개의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은 배기운, 김재윤, 조명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김재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율을 촉진시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계획과 그 실시 상황에 관해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조명철 의원은 장애인 고용을 소극적으로 임하는 사업주의 부담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을 정하도록 한 현행 기준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상향조정함으로써 사업주가 보다 적극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한 것.

배기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상당수 사업자가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지키지 않아 고용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한 부담 기초액을 상향하고, 고용율에 미달하는 정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고용부담금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여성장애인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김정록 의원)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내용 중 여성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교육·홍보, 여성장애인 고용 시 사업주 우대 등 고용노동부와 관련된 사안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상정된 법안들은 오는 17일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24일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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