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등급심사로 인한 문제가 국정감사의 주요 타겟이 되고 있다. 어제에 이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2일차인 5일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이 장애등급심사로 인한 피해사례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것.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5일 국정감사에서 장애등급심사를 두고 “정확한 등급을 판정한다며 등급재심사 제도를 도입한 것인데 불환전한 제도로 인해 혜택을 받아야 할 수 많은 장애인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등급심사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무고한 피해 장애인 문제를 짚었다.

특히 주 의원은 “올 6월까지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총 13만8,839건의 재심사를 했고, 심사결과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한 건수가 5,662건이고 이중 22.9%인 1,297건이 다시 등급상향결정을 받았다”고 자료를 제시한 뒤 “이는 그만큼 공단의 최초 등급판정이 정확하지 못하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고, 판정에 불복하지만 이의신청이 어렵고 귀찮아서 신청하지 않은 수많은 장애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냐”고 꼬집었다.

여기에 주 의원은 “1차의료기관에서 온 서류만 가지고 경증장애인도 아니고 중증장애인의 장애를 판정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인의 생명과도 같은 것인데 아무런 경과조치 없이 장애등급을 재심사하고 등급이 2급이하로 하양됐다고 서비스를 바로 중단시키는 것이 과연 복지부가 할 행태인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따라 주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등급을 판정하지 말고 진료기록만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은 장애인을 직접 면접해 진단과 더불어 생활하고 있는 환경까지 확인해 최종등급을 결정하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의 장애등급 재심사 제도는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의료의 기본도 무시하며 앞뒤가 맞지 않는 제도며 따라서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있을 수 있는 등급하향 결정은 전면무효화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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