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국회에서 장애아이 Wecan 주최로 열린 장애성년후견법 제정 공청회에서 토론을 경청하고 있는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에이블뉴스

장애인이 후견인을 도움을 받아 재산을 관리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장애성년후견법' 제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28일 "민법상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후견인제도는 그 활용도가 낮고 피후견인의 의사가 무시되는 등 장애인들의 상황에 탄력적으로 적용되지 못한다는 점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며 '장애성년후견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먼저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를 포함해 중복장애, 그 밖의 장애로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사람으로 규정했고, '장애성년후견인'은 계약 또는 법원의 선임에 의해 장애인의 법적 생활관계 및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자로 정의했다.

▲성년후견인, 누가 맡나=장애인은 본인의 배우자, 친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1명 이상의 성년 후견인을 둘 수 있는데, 5년 이내로 선임할 수 있다. 선임 절차는 본인이 임의계약을 통해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배우자·4촌 이내의 친족·임의후견인·후견감독인·후견법인·검사·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로 법원이 선임할 수도 있다.

단, 법원이 배우자나 친족이 후견인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제3자를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 금치산·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못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 법원에서 성년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으로 해임된 적이 있는 자, 행방불명인자, 피후견인 본인에 대해 소송관계인 자와 그 배우자·직계혈족, 정신장애인,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장애인본인이 소속된 시설의 장 또는 직원은 후견인이 될 수 없다.

▲후견인은 어떤 일을 하나=후견인은 장애인을 위한 일상가사에 관한 대리권을 가지며 직업생활, 그 밖에 복지서비스를 포함한 일상생활에 관한 보호, 요양감호 관리 업무인 ‘신상감호’와 장애인의 재산관리 업무를 맡는다.

후견인은 공증 받은 장애인 본인의 재산목록을 성년후견감독인에게 보고해야 하며, 피후견인의 재산 처분과 관리, 보험 및 사회복지혜택 등을 위한 청구, 의료시술의 선택, 간병인·가사보조원 선임 등의 법률행위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

단, 장애인 본인이나 법원은 후견인에 특정행위만을 규정하거나 금지하는 방법으로 대리권을 제한 할 수 있다.

▲장애인 보호장치=장애인 본인은 1명이상 후견감독인을 둘 수 있다.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이 후견의 업무를 성실하고 적절히 수행하는지 감독하고 직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감독결과를 피후견인, 후견관청 및 법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감독인은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본인과 재산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본인이 생활하는 시설이 소속한 법인,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는 사유를 지닌 자는 될 수 없다.

장애인의 후견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후견법인은 후견관청으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아 후견관련상담, 후견인의 추천, 후견업무지원 및 관리, 후견관련교육 등을 담당한다.

이 밖에 법원은 산하에 후견심판 선고를 위한 조사와 자문을 위해 정신·보건의료 전문가, 장애인복지 전문가, 가족법관련 전문가, 장애인의 가족을 포함해 구성된 ‘성년후견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성년후견제도’ 운영을 위한 정책과 지원을 해야 하며 성년후견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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