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에이블뉴스DB

현재 발달장애인 등에게 지원하는 후견인제도가 친족후견인의 횡령 등 피후견인 피해가 발생하지만 전담기구가 없어 도움을 받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이학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열린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성년후견과 미성년후견을 아우르는 통합 후견제도 관리기관 설립 필요성을 주문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80%가 넘는 친족후견인 선임률은 횡령 등의 피해로 이어지기 쉽지만, 변호사나 사회복지사 등 전문후견인의 도움을 받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같은 원인은 피후견인에게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경우 이들에게 지급될 보수를 지급할 수 없어 선임이 불가능하다는 것.

이 의원은 “공공후견인 지원의 경우 발달장애인 중 일부에 한해 심판청구비용 50만원과 월액 10만원 정도만 지원하고 있어 보다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며 “공공후견청이 설립돼있는 영국과 싱가폴처럼 국내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 의원은 “법원이 후견인 선임과 감시 등의 업무를 하고 있지만 이는 일종의 행정기관의 역할로 사법부가 전담하기엔 조직과 인력이 부족하다”며 “후견인 전담기관을 설립해 전문후견인 육성과 상시 관리 업무,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분야를 망라한 공공후견인 지원 등으로 사법부의 후견인 감독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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