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남지사와 창원맞춤훈련센터가 지난 25일 마산 3.15마라톤대회에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란 공익 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공익신고자는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해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으며, 공익신고를 이유로 신분상·행정상·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금지한다.
캠페인에 참석한 장경희 경남지사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청렴문화 정착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국주 창원맞춤훈련센터장은 “공익침해 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신고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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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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