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 ⓒ김영주의원실

성폭력으로 영구제명을 받은 비장애인 지도자가 장애인체육계에 재취업한 사례가 발견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대한체육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체육계 관계단체와 스포츠공정위를 통해 징계 받은 860건 가운데 징계 중 복직·재취업한 사례가 24건, 징계 후 복직·재취업한 사례가 29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폭언 및 성추행 혐의로 영구 제명된 컬링 전 국가대표 코치 A씨가 B장애인컬링 실업팀 코치로 재취업했고, 또 성폭행 혐의로 영구 제명된 대한볼링협회 소속 C고등학교 전 코치가 D장애인볼링협회 회장으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 규정(제 40조 행정처리)에 의하면 자격정지 이상 징계를 받은 자들은 체육정보시스템을 통해 징계기간 중 체육단체 활동을 제한해야하지만, 실제 회원종목 등 징계 등록 대상 286건 중 적정 기간(3개월)내에 등록한 경우는 37건(12.9%)에 불과했다.

김영주 의원은 “체육계는 폐쇄적인 구조로 이어져 폭행·성폭행을 당하더라도 보복이 두려워 숨기는 경우가 만연해있다”며 “신성해야할 스포츠계 내에 폭행·성폭행 문제는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여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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