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체육회 윤석용 회장. ⓒ에이블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장애인체육회 윤석용 회장에 대한 ‘회장취임 승인 철회’를 취소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는 지난 19일자로 대한장애인체육회 윤석용 회장의 취임 승인 철회에 대해 취소 통보 했다고 21일 밝혔다.

문광부는 지난 1월 22일 직원 폭행이 단체의 수장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도덕적 문제로 판단된다며 체육회에 ‘회장취임 승인철회’ 공문을 보내고 윤 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이는 지난 1월 9일 서울동부지방법원 1심 공판에서 옥매트 횡령은 무죄, 무상급식 관련 불법투표 운동과 직원 폭행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회장은 지난 1월 28일 서울행정법원에 ‘회장취임 승인철회 처분취소’와 ‘회장취임 승인철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윤 회장의 취임 승인철회 처분효력을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윤 회장은 지난 2월 13일자로 직무에 복귀했다.

문광부 관계자는 “윤석용 회장의 가처분 신청 등에 법원도 우선은 철회 결정을 내렸고, 내부적으로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윤 회장은 “신임 장·차관이 새롭게 시작하는 문광부의 화합과 개혁을 위해 이같이 지시한 것으로 생각돼 환영 한다"며 "다시는 이 같은 불법행정과 피해자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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