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자연은 21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앞에서 시에 자립생활정책지원 현실화의 목소리를 높였다.ⓒ에이블뉴스

겨울이 채 가시지도 않은 쌀쌀한 날씨, 21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앞에는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서자연) 100여명의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모여들었다.

이는 서울시에 자립생활정책지원 현실화의 목소리와 함께, 요구안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지난 2002년 5개소를 시작으로, 2005년부터는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포함, 현재 국비4개소(1억8000만원)와 시비 21개소(8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서자연은 올해 서울시 자립생활센터 지원사업의 공모사업 운영 및 선정결과에서 투명성 부재와 편향성을 문제삼으며, 시가 정부와 다른 애매모호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서자연은 시가 자립생활센터 고정인력의 4명 확보(소장, 사무국장, 행정인력, 동료상담가)를 비현실적으로 강요한다는 문제점을 들었다.

서울시의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는 ‘고정인력을 4명이상 확보하고, 인건비는 신청법인(단체) 자체 예산으로 지급해야 한다’라는 조건이 나와있다. 이는 고정인력들에 대한 인건비는 국비, 시비로 지급된 보조금으로는 사용하지 말고, 순수한 사업비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사업 운영 지침에 따르면 ‘자립생활센터는 소장1인 사무국장 1인, 동료상담가 1인, 행정지원인력 1인을 최소한의 인력으로 구성하되, 센터의 여건에 따라 증원할 수 있다’고 나와있을 뿐, 고정인력에 대한 의무화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장애인들은 시 지침에 나와있는 4명의 ‘고정인력’ 조건이 현실에서는 순수 자부담으로 구성할 수 없는 무리에 가깝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찬오 소장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열악한 상태에 놓여져 있어 고정인력을 쓸수 없는 상황”이라며 “영세한 곳은 단 1명의 소장이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4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자립생활센터 지원사업은 센터의 사업과 운영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이를 시가 단일사업(사회복지기금사업, 장애인계정 등)과 혼동해 자의적으로 확대해석 적용을 강요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소장은 “현재 센터안에서 소장이 동료 상담도 하고, 이들 4명이 사업수행의 중심에 있으며 깊이 관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자립생활센터 지원사업은 자립생활센터 운영을 포함한 포괄적인 지원인데, 시가 오히려 센터가 난립하고 있으니 이를 막기위해 묵살시키는 것이 아니냐”고 언성을 높였다.

아울러, 이날 이들은 자립생활센터의 선정심사에서 공정성의 문제가 있었음을 폭로했다. 지난 1월 25일이었던 자립생활센터 접수마감일이 하루 지난 26일에 접수를 한 마포A센터를 시 담당자의 월권으로 접수를 허락해줬다는 것.

이후 A센터가 선정발표 후, 같은 지역의 B센터가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자, 시는 부랴부랴 A센터의 선정을 취소하고, B센터를 선정하는 번복을 거쳤다.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동희 소장은 이를 ‘홈런’에 빗대어 시의 행동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소장은 “타자가 홈런을 쳐서 홈런존으로 공이 넘어갔는데 주심이 파울을 선언했다. 이에 선수들은 항의를 하며 벤치클리어링을 하지만 주심이 내려버린 판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심판이 중요한 이유는 기준과 판단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소장은 “다음날 접수한 센터를 선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행동이다. 전국 시군구 통틀어 모범이 되야할 서울시가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해선 안된다”며 “많은 공무원들이 애쓰고 고민하고 있는 것을 알지만, 100개를 잘해도 1개를 못하면 소용없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이들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정책지원 로드맵 제시 ▲장애인 당자사의 정책 참여 보장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에 근거한 자립생활센터 지원 현실화 ▲장애인복지과 담당 팀장의 조속한 문책 요구 등 4가지를 요구했다.

1시간 가량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연합회 회원들은 직접 시청 별관으로 발길을 옮겨 박원순 서울시장의 면담을 강력히 요청했으나, 경찰의 저지에 실패하며 3시간 가량 마찰을 빚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복지법에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설립기준이 설치가 되야 하는데 이에 대한 기준이 없다. 이는 프로그램에 대한 공모이며, 사업의 용도인 급식 사업 프로그램 등에 대한 것에만 보조금이 지급된다”고 일축했다.

이어 마포센터 선정에 있었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었다. 나중에 다시 말하겠다“며 짧게 답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복지부 규정에는 ‘고정인력’이라는 단어 조차 나와있지 않으며 개념자체가 없다”며 “이는 시가 예산을 책정할 때 새롭게 만든 규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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