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부모연대(준)와 전국장애아동보육시설협의회는 지난 25일 오후 1시 서울 안국동에 위치한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장애인부모연대(준)와 전국장애아동보육시설협의회는 지난 25일 오후 1시 서울 안국동에 위치한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아보육시설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예산을 즉각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올해 4월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아동 20인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장애아보육시설에서는 내년 4월 11일부터 편의시설, 보조인력, 보조기기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보육시설들이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어 부담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대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라 장애아보육시설에서는 승강기 등의 편의시설과 교육기자재 등을 갖춰야 하지만 장애아동보육시설 운영의 현실적 상황이 추가비용 부담이 어려워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표는 이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으로 장애아동의 외부접근권 확보를 위해 221대의 차량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관련인력의 추가적인 배치도 시급한 상황”이라며 “장애아보육시설이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를 다하고 장애아동들이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 차원에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장애아보육시설에 대한 핵심 제안사항’을 담은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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