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몽골 인구개발사회보호부가 지난 2일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인천전략 이행 협력을 위해 ‘장애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와 몽골 인구개발사회보호부가 지난 2일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인천전략 이행 협력을 위해 ‘장애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를 근거로 보건복지부 산하 장애인개발원과 몽골 인구개발사회보호부 산하 국립재활개발센터(NRDC)는 ‘몽골 0~3세 영유아에 대한 장애 조기발견 및 개입 사업’을 위한 기관 간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개발원은 ‘몽골 0~3세 영유아에 대한 장애 조기발견 및 개입 사업’에 오는 2018년까지 3년 동안 연간 5만달러를 지원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몽골 0~3세 영유아에 대한 장애 조기발견 및 개입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한국의 발전된 장애인 복지정책을 몽골에 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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