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하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화면캡쳐

보건복지부가 오는 11월21일 발달장애인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마련에 만전을 가할 방침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문 장관은 ‘더 나은 사회보장’의 목표로 맞춤형 장애인서비스 확대를 위해 “시범사업을 통한 장애등급제 판정체계 개편과 발달장애인법 시행령에 만전을 다하겠다”며 “장애인연금 등 일자리지원과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확대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장관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인권보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지역별로 운영비, 인건비의 격차를 해소하겠다”며 “인권지킴이단 재구성, 피해장애인 쉼터 설치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문 장관은 “복지재정 누수 관리를 위해 복지포털 등을 통해 국민신고를 활성화하고 현지조사 확대와 재정누수가 발견되는 지점을 집중 발굴하겠다”며 “부당청구 적발 강화 등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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