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12월 발생한 화재로 장애를 입게 된 김효수씨. ⓒ에이블뉴스

경남 마산에 거주하는 김효수(41세·지체장애 2급, 안면장애 4급)씨는 29살이던 2001년 12월 발생한 화재로 왼쪽 얼굴과 왼쪽 팔, 양쪽 다리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

김씨는 2차 감염예방 치료, 피부이식 등의 수술을 받아야 했다. 처음 입원해서는 괴사한 피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2번째에는 팔 피부이식 수술을 받았다. 비용만 1800여만원에 달했다.

결국 김씨는 2번째 수술 후 병원 측의 도움을 받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의료보호 1종)을 해야만 했다.

병원 측이 화상을 치료하는데 총 5억원이 든다고 했지만 김씨 가족의 경제사정으로는 이 같은 부담을 감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김씨는 “화상으로 붙어버린 손가락을 재건하는 등 몇 차례 수술을 더 받아야 했지만 한 번 수술에 수백만원씩 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화상 수술과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이 크게 줄어드는 것도 아니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됐지만 비용은 최대 600만원에서 최소 200만원이 소요됐다.

2007년 3월까지 30여차례 수술을 받던 김씨는 도저히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화상에 따른 수술과 치료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김씨가 이렇게 7년 동안 화상으로 인한 수술과 치료비용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1억3천여만원에 달한다.

김씨는 “중화상을 입게 되면 가사를 탕진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많다”고 토로했다.

비용 부담 때문에 집을 전세, 월세로 전환하다 결국 재산을 모두 탕진하게 된다는 것. 결국 간강보험적용 비품목이 많기 때문으로 중화상은 ‘돈 먹는 하마’가 된다는 것이다.

이어 “아동이 중화상을 입었을 경우 비용 부담이 더욱 심해진다. 뼈가 성장하기 전에 피부를 늘려줘야 한다. 6개월에 한번 수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상으로 장애를 입게된 김효수씨의 양손. ⓒ에이블뉴스

아동의 경우 제 때 수술을 못 받게 되면 척추가 휘거나 골격이 변형되는 등 2차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

김씨는 또 “화상을 입은 두 다리에 땀구멍을 내는 레이저 수술을 받고 싶지만, 손바닥 면적 기준으로 수백만원에 달하는 비용에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화상으로 땀구멍이 없어 체온조절에 애를 먹고 있다는 것. 두 다리의 열이 상체로 올라오게 되고 몸이 일반 사람에 비해 금방 지친다는 설명이다.

어린이 화상 환자를 지원하는 비전호프의 안현주(전 간호사) 대표는 화상장애인에 대한 비급여 품목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기능성형이든 미용성형이든 환자의 재정 부담이 크다. 기능성형이라 할지라도 수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수술 장비, 약품 등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 많다”고 설명했다.

현재 화상과 관련해 기능 복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능성형 수술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나머지는 미용성형으로 처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마저도 의사들의 판단에 달려있다.

예를 들어 화상을 입으면 진물이 많이 나와 병원에서 붕대(거즈)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를 횟수로 제한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이어 “A연고의 치료용 목적 항목에 화상이 빠져 있지만 효과는 좋아 의사들은 A연고를 화상치료용으로 쓴다. 이 때문에 A연고는 화상과 관련 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에 따르면 화상장애인들이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량의 연고 하나에 8만여원, 보습제는 한 달에 100~2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

안 대표는 “정부에서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보험 적용 등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하는데 정부는 예산 문제와 타 질병과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소극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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