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김민태 학생인권옹호관이 18일 열린 ‘장애학생 인권보호 담당자 역량강화 세미나’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학생이 편식이 심해서 최근 먹기 싫어하는 음식을 천천히 먹도록 지도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아이가 식사 중 구토를 했는데 보호자는 학교에서 강제로 밥을 먹은 것이 원인이라며 교사에 의한 인권침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식사 지도도 인권침해인가요?”

경기도교육청 김민태 학생인권옹호관은 지난 18일 국립특수교육원 주최로 열린 ‘장애학생 인권보호 담당자 역량강화 세미나’에서 학교현장에서 무심코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일어나는 대부분의 인권침해가 교사의 입장에서는 신념과 열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했지만 받아들이는 학생과 학부모가 권리침해나 차별로 받아들이는 경우라는 것.

김민태 학생인권옹호관은 “인권침해 상황을 가만히 보면 교사가 장애학생의 권리를 침해하기 위해 발생했다기 보다는 교육방식에 따라 교육하고 지도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인권침해였고, 조사하는 입장에서도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도 당혹스러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경우는 교육이나 지도를 받은 학생에게도, 인권침해로 조사를 받는 교사에게 큰 상처가 된다.

이에 따라 김민태 학생인권옹호관은 “지도에 있어서 장애학생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이러한 지도가 있은 후 바로 지도 내용을 알림장이나 유선 상으로 보호자에게 통지해 강압적 지도로 오인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학생에 대한 특별지도는 상담 또는 교육일지에 즉시 기록하고 학교 관리자의 결재 등을 통해 적정한 지도였음을 확인해 놓는 절차도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예를 든 편식지도의 사안과 관련 “편식개선 지도가 매뉴얼에 따라 진행됐다는 점, 지도 내용 및 유아의 상태, 지도 결과 등을 교육일지에 상세히 기록해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보호자에게도 전화 통지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권침해 행위라기 보다는 일반적 교육과정 내에 해당하는 판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교사라면 학교 내에서 무심코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인권침해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김민태 학생인권옹호관은 “학교 밖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보다는 사실 가정이나 시설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가 압도적으로 많다”면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만 막으면 된다는 생각보다는 교사라면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을 통해 발견될 수 있는 모든 인권침해에 대해 처리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작년 10월 29일에 아동학대 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됐다”면서 “예전에는 학생의 인권침해 사실을 알았을 경우 신고만하면 됐는데 이제는 알수 있었을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장애학생이 이유없는 멍이들어있다면 이전에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부분적으로 안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이유다.

김민태 학생인권옹호관은 “과태료도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이하로 늘어났고 처분의 대상도 인권침해를 입힌 가해자에서 관리자에게 까지 확대 됐다”면서 “꼭 학교 내가 아니더라도 인권침해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고 인권위 등 학교 밖 관계기관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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