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장애인차량 LPG연료 개별소비세(특별소비세) 면제를 약속했던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한나라당

한나라당이 약속했던 장애인차량 LPG연료 개별소비세(특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택시용 LPG 부탄에 부과된 개별소비세(교육세 포함)를 오는 5월부터 2010년 4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이 오는 2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택시운송사업자는 5월 1일 이후 구매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장애인차량 LPG연료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방안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대상에 포함조차 되지 못했다.

이번 심사에서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 면제와 관련한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의 조세특례제한법은 재경위 심사안건에 포함되지 못했고, 택시용 LPG 면세와 관련한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의 조세특례제한법만 심사안건으로 채택해 처리한 것.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바에 따르면 경차 소유자의 유류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차 소비연료에 부과된 유류세가 오는 5월부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환급되지만 장애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 대상은 동일세대 내 1000cc 미만의 승용·승합차량이 한 대인 자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

환급 금액은 휘발유, 경유차의 경우 리터당 300원에 해당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환급해 주고, LPG차의 경우 리터당 161원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 전액을 돌려준다. 환급액 한도는 10만원으로 대통령령에서 별도로 규정키로 했다.

장애인차량 LPG연료 개별소비세 면제는 한나라당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사안이자 최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KBS 1TV를 통해 방송된 정강정책 연설에서 수차례 2월 임시국회내 처리를 약속했던 것.

하지만 결국 택시용 LPG 부탄에 대한 면세 법안만 처리하고, 장애인차량 LPG 면세 법안은 논의대상에서 조차 제외함에 따라 장애인계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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